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청원구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소파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로 노래방 책자 1권과 소파 20㎝가량이 불에 그슬렸다. 불은 노래방 주인이 곧바로 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서 "초교 동창인 노래방 주인이 놀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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