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은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상태바
이은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11.2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이 20일 정부규제를 최소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인가제 도입 초기와 달리,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 또는 과도한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요금 담합 논란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커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가제에 가까운 요금 규제로 변질되어 신속한 요금제 출시 및 파격적인 요금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을 활발하게 촉발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사업자의 요금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권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출시한 요금제를 보면, 요금과 정액 제공량이 이통3사 모두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요금인가제도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후발 사업자들이 모방해 요금제를 설계하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통신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시키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인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국회는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