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피해 변호사 2명 조사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능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능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28)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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