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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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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2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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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과 답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9건 심사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회기 첫 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13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구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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