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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署, 상포지구 수사 중 시에 물품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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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署, 상포지구 수사 중 시에 물품요구 ‘물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1.2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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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청사 환경개선용 500만원 상당 대형사진 요청” 주장
경찰-시 “수사·청탁과 무관” 시민협 “공정성 의심케해 검찰 고발”


 전남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가 관내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과 분양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시점에 피의기관인 여수시에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 여수시민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여수경찰서가 시의 혐의를 대부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상포지구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여수경찰이 상포지구 수가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여수시에 전화를 통해 청사 환경개선에 필요한 ‘여수 10미 10경’의 사진 20장을 액자에 담아 로비에 걸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수시는 부과세 포함해 522만 원을 들여 여수 10미 10경 사진을 표구한 액자 20개를 여수경찰에 기증(선물)했다.


 경찰은 당초 서내 환경개선을 위한 ‘문화대전’을 열면서 전시용으로 부탁했다가, 현재까지 걸어두고 있어 선물 성격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당시 사진과 표구값은 여수시가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경찰서가 관광지와 접해 있어 서내 환경을 ‘관광여수’와 어울리도록 꾸미는 과정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시 간부에게 부탁을 했을 뿐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시 측도 “경찰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거부할 수 없었다”며 “상포지구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품을 주고받은 시점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시기인데다, 지역사회 파장을 불러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져 지역사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경찰이 피의자 격인 시에 선물을 요구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선물파동을 주도적으로 유발한 경찰간부 1명과 시청 간부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49)와 같은 일당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에게 관련 정보를 불법 제공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 씨(55)를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여수민협 등이 참여하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1994년 2월28일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 때 ‘인가조건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토록 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여수시가 허가를 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 공개,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 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을 하게된 경위 등 10개 항목을 재수사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경찰이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공무원 줄 소환조사까지 하고서 수사결과를 초라하게 내놓은 것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 검찰이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흑백을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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