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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에 좌석 불법 설치 인천경찰, 213명 무더기 검거.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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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에 좌석 불법 설치 인천경찰, 213명 무더기 검거.입건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11.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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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 내부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도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번호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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