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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영업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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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영업행위 꼼짝마"
  • 최재혁기자
  • 승인 2017.12.07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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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 영업행위에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여업 32개소, 정비업 7개소, 매매업 1개소, 폐기업 2개소 등 총 42개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위반 및 미등록 사업행위 여부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 철저한 점검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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