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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통정’ 알려질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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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통정’ 알려질까 범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12.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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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빌미로 남편과 성관계 시켜
살인·시체유기 혐의 검찰로 송치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이 여성은 자신에게 절도범 누명을 쓰게 한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일이 소문 날까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 씨(55·여)와 그의 아들 박모 씨(2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씨(49·여)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 씨(62·사망)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A씨를 철원 박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거남(52)은 올해 6월 이씨를 찾아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라며 따졌고, 이에 이씨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간혹 모이는 10여명 규모의 지인 모임에 이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또 평소 자신의 말에 복종하듯 따르던 A씨가 지난해 5월 아들 박씨 차를 사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하고, 같은해 6월 A씨 옛 동거남 집에서 A씨 소지품을 훔쳐 붙잡힌 뒤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자 앙심을 품어왔다고 진술했다.
남편 박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경찰을 따돌린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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