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병행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피해가 심한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3000억 원) ▲피해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단독아파트 재건축(800억 원) ▲재개발·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870억 원) ▲소파 및 노후불량주택 내진보강사업 지원(330억 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300억 원) ▲국립 지진안전교육장 건립(1000억 원)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200억 원) 등으로 총 6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흥해읍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지진피해수습단(4급)’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과 국토부, LH,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구성 운영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액상화 등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 소통을 통해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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