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관내 필로티 건축물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축물 현황조사 및 점검 대상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필로티 건축물과 조적조 치장벽돌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건축물의 주요 피해양상이 외장재 탈락·낙하 등 비구조체 손상에 의한 피해와 필로티구조 1층의 기둥 전단 및 휨 파괴 발생 등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점검으로 필로티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해 안전점검과 내진보강 조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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