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18 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내용은 ▲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0 동 ▲농어촌빈집정비사업 80동 등 3개 분야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2%) 및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주택등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내년 3 월부터 11월 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 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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