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563명의 무보험 운전자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소환조사를 한 운전자들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른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326명은 차례로 소환조사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563명)은 1명당 3~4차례 꼴로 모두 20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보유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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