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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