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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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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2.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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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 7101억1900만원 수정가결 처리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는 지난 19일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6681억9100만원, 특별회계 419억2800만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 7101억1900만원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봉숙 부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꼼꼼히 검토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증액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완벽히 균등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지원이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편성해 줄 것 △산출근거 표기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 예산 편성은 자제해 줄 것 등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등은 수정가결 됐다.

안성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8년은 제7대 송파구의회를 마무리하며, 제8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하는 해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기쁜 일과 궂은일을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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