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육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중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1인당 매월 6만 4000원씩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영아의 엄마가 AIDS·공동생활가정·조손가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8만 6000씩 지원된다.
해당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납입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영아 부모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소·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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