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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노리다 ‘쪽박’ 차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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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노리다 ‘쪽박’ 차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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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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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배수익”, “억대 부자”
뻔한 꾐에 퇴직금 등 날려
인천 등 곳곳서 사기 적발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노린 사기 범죄가 횡행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나도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대박'을 노린 투자가 알맹이 하나 건지지 못하는 '쪽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만연한 한탕주의 심리가 가상화폐 사기 범죄를 부추긴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령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상화폐 설명회를 열고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 수천 명은 380억원을 이들에게 건넸으나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20대를 검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2016년 5월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중보다 싸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5명에게 47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내세운 대규모 다단계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경찰은 최근 빈번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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