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대책 없으면 조업정지 등 처분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영흥화력 배출기준이 세계최고 기준이라는데, 지금 현재 영흥화력발전소가 지역주민 건강에 끼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영흥화력은 저탄장과 회처리장(연소 후 쌓아 두는 석탄재)에 쌓아 둔 800여만t의 석탄하역작업 시 석탄가루가 날려 인근 주민들은 심어 놓은 배추가 석탄 먼지로 뒤 덮여 석탄재 배추라 먹지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영흥화력 입구에서 석탄가루로 건강이 위협당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단집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영흥화력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영흥화력이 석탄가루 날림먼지 감소 단기·중기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민들은 “도대체 영흥화력 배출기준이 어떻게 세계최고 기준인지 의문이 간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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