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23일 인터넷에 고급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50)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인터넷 사이트에 고급 TV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인터넷 카페에서 스키 시즌권, 리프트 탑승권 등의 물품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26)가 구속됐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사이버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 시스템과 사기피해자 공유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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