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 시·군 합동 단속반 10개반 33명이 참여하며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15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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