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중생 상습적 추행 50대 전직교사 감형
상태바
여중생 상습적 추행 50대 전직교사 감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1.3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단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량, 집안 등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한 건 맞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며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나이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