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단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량, 집안 등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한 건 맞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며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나이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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