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수백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 등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씨(29)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인광고를 올려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뒤 단체관광을 빙자해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김모 씨(40)와 김씨의 동거녀인 태국인 J씨(40)는 P씨와 공모해 인천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넘겨받아 전국 마사지 업소와 농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7500바트(약 25만원)를 받았으며 총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J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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