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3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8,0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5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신청자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차량 최종 소유자가 공고일 이전까지 계룡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 있으면서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 당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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