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제204회 임시회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 관련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구 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된 대상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매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라는 것.
한편 기획주민복지위원 관계자는 “재원조달을 위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사전협의와 연도별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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