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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주 공사현장 임금체불…일용직 근로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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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주 공사현장 임금체불…일용직 근로자 ‘냉가슴’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2.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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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인건비 등 1억4천만원 체불…노동부 등 진정제기
식당운영자 “발주처·원청·하도급 모두 책임만 전가할뿐

 설 명절을 앞두고 대법원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밥값 등 임금체불이 발생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 대법원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여)는 식비 7000만 원을 포함해 인건비, 숙소비 등 1억 4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태안군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허가를 내어준 대법원 연수원 공사가 정작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데 발주처, 원청, 하도급 모두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일용직 근로자 전모씨(55)는 “지난 11월 발주처, 원청, 하도급 업체와 조정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불받고 나머지 임금은 12월까지 지불한다는 그 말을 믿고 일을 마감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설 명절인데도 애들 세뱃돈 줄 돈도 없어 집에도 못 가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정모씨(여)는 “법원 연수원을 짓고 법원에서 관할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법대로 하라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에도 장사도 못하고 방을 내주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지급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안현건설은 “원청과 도급계약 외에 추가 공사 부분이 있는데 추가 정산 지급과 관련해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산이 되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발주처 대법원 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체불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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