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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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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추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2.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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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48)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B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 판사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양 판사는 "A씨의 민사소송 결과 강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도 A씨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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