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천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금천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2.1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월 1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월 13일~3월 15일까지 30일간 표준지 69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금천구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인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