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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가정에서부터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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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가정에서부터 관심 가져야
  • 김진아 강원 횡성경찰서 청일파출소 경위
  • 승인 2018.02.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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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12로 초등학생이 할 수 없는 성인용 B게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시내 한 PC방에 갔었다. 오후 3시가 지난쯤인데도 학생들로 PC방이 가득 찼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나란히 앉아 모니터 화면에 빠져들 것처럼 정신없이 총을 쏘는 B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B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2018년 기준 1999년생부터 이용이 가능한 게임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해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을 즐겼던 것이었다.
 
나중에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해보니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언제든지 B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2항 게임물의 등급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총4가지로 나누고 있다. 또한, PC방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09:00 ~ 22:00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청소년’이라함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0호 규정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할 경우 초등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나, 게임을 방조한 PC방 업주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영업정지나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며,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6조(벌칙)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르바이트생도 못쓰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사업자 준수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모님들도 내 아이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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