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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불소오염 4년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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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불소오염 4년 논란’ 일단락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2.2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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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오염토양 운반 안된다는 사실 인지”
공항공사에 300만원·직원 100만원 벌금형 선고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T2) 조성 공사 당시 불거졌던 불소 오염 논란으로 공항 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와 당시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 토목처장 A(60)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토양오염 논란은 4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사단법인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조성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민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다.
 인천시 중구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조성공사 현장 16만 8000여㎡ 부지 중 일부에서 채취한 흙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중구는 즉각 공항공사에 토양 정밀조사 실시와 정밀조사 종료 시 까지는 외부로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A씨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제2 여객터미널 공사 현장 내 야적장에서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만 6000여㎥를 25t 덤프트럭으로 1290여 차례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오염토양을 유출했다.
 A씨는 중구가 보낸 오염토양 확산 방지 협조 공문을 직접 보고 결제를 했고,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졌던 사실을 알고도 제2 여객터미널 시공사 담당자에게 오염된 표층토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공항공사는 중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지역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인천공항공사와 A씨가 오염토양을 유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인천시 중구의 토양 정밀조사 실시 명령에 따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받고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오염된 표층토를 항공기 시운전 장소인 ‘런업장’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제2 여객터미널 부지로 옮겼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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