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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물 부족 해결 위한 범정부 대책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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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물 부족 해결 위한 범정부 대책촉구” 건의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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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악의 가뭄으로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 긴급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겨울 가뭄으로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4년도부터 3년간 평년 강수량에 비해 70~80% 수준이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2015년에는 평년대비 60%대 수준이었으며, 가뭄이 특정한 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화된 상황이다.
 
더 심각한 현실은 장마철에 집중된 비가 동해안 지역 특성으로 인해 그대로 바다에 흘러 내려가 소중한 수자원이 소실되며 장마가 끝나면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진다.
 
2015년 기준 강원도 상수도 평균 누수율은 20%로 전국 10.9%에 비해 매우 높으며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 중 33%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가뭄취약지역인 속초, 강릉, 동해는 시(市) 지역이라는 이유로 2028년 이후부터 추진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가뭄 대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항구적인 대책보다는 가뭄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정설치, 급수차 지원, 병물 공급 등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급급하였으며, 이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매년 예산 지출을 하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과도한 관정개발은 오히려 지하수 고갈, 오염 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과 관련하여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원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 일원화”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7건의 물 관리 기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속초시는 취수원이 부족하여 2001년 7일간, 2006년 56일간, 2015년 10일간 제한급수를 하였고, 겨울가뭄이 극심한 올해는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속초시를 찾았지만 관광객 접대는 커녕 생활용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객은 2015년도에 1,300만명이었으나 지난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1,700만명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식수부족 문제는 속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국민전체의 식수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인근 지자체에 농업용수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법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속초시처럼 원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기사업법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물과 전기 모두 공공재이나 안정적 공급의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가뭄에 대비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하 물 가두기 시설, 저수지 설치 등 항구시설이 필요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일동은 “모든 국민이 먹는 물 생활용수 걱정 하지 않고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나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수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암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상수관로 현대화 등 물 부족 문제 적극해결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대폭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만장일치로 물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의 내용으로 범정부 대책 촉구에 따른 건의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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