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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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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8.03.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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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6,779천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나 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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