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상태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3.1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하여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 도시와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고 각 도시가 주민의 참된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인데, 현행과 같은 조례의 제‧개정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