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 김용석 의원, 구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 재의 요구해야
상태바
서울시 김용석 의원, 구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 재의 요구해야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3.2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 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제 박 시장의 ‘민낯’을 볼 기회를 가졌다”며 “박 시장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평소 말해왔던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배려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조례안을 받아들여 기득권 담합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무력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해 수개월 간 활동해 온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획정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간 논의와 고심 끝에 당초 4인선출 선거구를 35개 도입키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반발에 직면에, 아쉽게도 4인 선거구를 7개로 축소하는 안을 시장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그나마 남은 7개마저 0으로 만들어 획정위원들을 상임위 수정안 대신 본회의 개회 직전에 일부의원들이 기습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획정위의 존재가치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선례를 끝내 만들었다. 특히 수정안은 특정 당,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특정 자치구의 일부 선거구만을 다루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조례안을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위촉한 획정위원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신, 특정 야당의 입장과 철저히 동조했다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