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는 22일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2건을 최종 의결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원이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고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추축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이의원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영업장소의 확대,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창업희망자의 창업기회를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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