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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 위한 행복카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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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 위한 행복카드 신청접수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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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내달 30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카페,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아동 및 유아복점, 화방,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서점, 수영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생필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이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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