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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16년 관행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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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16년 관행 확 바꾼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2.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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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16년간 금융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끝장검사’, ‘진돗개식 검사’, ‘담임선생님식 감독’으로 대변되는 채찍 중심의 검사·감독시스템을 금융사의 자율 규제, 시장 규제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검사·감독 관행이 ‘당장 지적사항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금융관리 행태로 이어져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IT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개의 키워드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은 이러한 금감원의 변화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쇄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따른 건전성 감독 소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 경영자율 존중…배당·이자율 정책도 간여 최소화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검사와 감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식 개입, 잦은 검사, 고무줄식 유권해석은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관행이었고 정권교체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금융사 CEO들을 교체하는 ‘무기’였다.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의 금융사 수장이 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을 정도다. 또 배당이나 이자율 결정 등이 금융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 금감원은 법적 근거없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매년 우회적으로 금융사들의 결정에 개입하는 ‘관치’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사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시기준, 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기때에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앤다. 2~3년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2017년에 사라진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대신, 검사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FREIS)’으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자료를 줄이고 부실여신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도 대폭 축소된다. 그러나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면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외하고 거의 사례가 없던 ‘영업정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의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실효성 떨어지는 검사는 줄이되 잘못된 영업행태, 중대 법규 위반 사항은 철저히 찾아내 엄정하게 위반회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소비자권익 지원 강화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안정성 강화, 불법금융행위 대응에 감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진반포럼, 자율협의체 등으로 접목의 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분투자, 대출, 업무제휴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진출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과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장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는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개별기업의 문제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변동내용을 월별로 점검키로 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테마감리, 회계감리를 철저히 실시해 자본시장의 질서문란행위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비리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는 금융사의 통장남발 행위를 쇄신하고 장기미사용 통장 정리, 대포통장 양도행위및 통장매매를 위한 광고행위의 처벌근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정실인사관행 타파에도 나선다. 금감원부터 솔선해 능력과 평판, 도덕성을 우선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되는 인사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영실적과 무관한 과도한 보수지급 관행, 증권사 자기매매 관련 성과보상체계, 부당한 임직원 저리대출 관행 등도 쇄신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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