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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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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 확정.시행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5.03.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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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15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이다. 특히 올해는 법무무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한다.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 운영해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21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1.6%인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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