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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 보유 토지면적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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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 보유 토지면적 11.8%↑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5.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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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3년 연속 하락세
전체 외국인토지 국토 0.2%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이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798만 6000㎡로 지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 증가율은 지난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내려선 데 이어 2016년 13.1%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로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5년 9.6%에서 2016년 2.3%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수준으로 정체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0조 1183억 원으로 지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 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일본이 7.8%(1860만 2000㎡), 중국 7.5%, 유럽 7.3%(1730만 6000㎡)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등이다.


 임야·농지 등이 1억 5436만㎡(64.6%)로 가장 많고 공장용은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이다.
 소유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일대 임야 등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토지가 15% 줄었다.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공장용지(381만㎡)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인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를 취득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보다 8.2% 늘었다.
 제주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164만 7000㎡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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