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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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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5.0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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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국회의원이 2일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차량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에 기존의 제작연도를 제작연월까지로 구체화시켜,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직접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차량에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작시기에 대해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제작자등은 수개월 전에 출고되어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고,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출고 후 상당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이 신차로 둔갑해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판 레몬법(Lemon law)의 후속 법안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일념으로 후속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이번 레몬법 후속 법안은 레몬법처럼 사후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보호수단 차원”이라며 동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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