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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입법예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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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입법예고안 반대"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5.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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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법률(원안)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사설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 수업이 만연돼 학교교육이 파행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법령 개정을 전후해 선행학습 심리가 확산되면 학교(공교육)와 학원(사교육)의 경쟁이 심화돼 결국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학교현장에서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한 단체와의 연대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구용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해 2학기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 공교육정상화법 이행현황 점검을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해 놓고 겨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되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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