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주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행
상태바
청주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행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8.06.0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시행한다.


 이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충족 및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키 위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다.


 허가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운전면허증(앞ㆍ뒷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이다.


 개인일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전속운송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확보를 증명(한국물류협회 확인)을 하는 서류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 후 택배회사가 최종신규허가 대상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지자체에 분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 공고(2018.5.1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ㆍ개별ㆍ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일(2018. 1. 8.) 2년이전(2016. 1. 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은 제외된다.


 한편 청주지역에는 현재 택배용 화물차가 167대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자가용 택배 불법운송행위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