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최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석면관리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보령교육지원청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대천초등학교 외 49교에 대해 석면조사를 완료했고 이번에는 관련규정 준수를 통한 석면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수를 추진하게 됐다.특히 연수는 석면관련 법령 이해,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학교건축물 안전관리 등으로 진행됐다.박도순 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학교시설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대처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