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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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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6.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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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3개 조직 대표 등 12명 구속 기소, 84명 불구속 기소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인천에서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가 42억원어치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씨(25)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3개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씨(33) 등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 대(시가 42억3000여만원)를 팔아 총 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중고차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C씨는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고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300만원이나 비싼 2800만원에 샀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중고차 판매조직에 형법상 법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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