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는 12일 관내 신규 입주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실태 및 위반 사항 점검을 실시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많은 이사 차량과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구는 불법 적치물 유무와 안내판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동남구는 지난 2월부터 월 1회 다수의 위반 신고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매월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현재 2288건의 위반 신고에 대해 1억4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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