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및 한방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과 연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