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t급 어획물 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획물 운반선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5㎞ 해상에서 서해 NLL을 2.5㎞가량 침범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앞서 29일 오후 11시께 같은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실었다. 나포 당시 어획물 운반선에는 꽃게 240㎏과 소라 60㎏이 실려 있었다.
이에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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