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성남지역 기업체 여름휴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94%가 하계휴가를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중 과반이 넘는 52%가 따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괄실시(25.0%) 혹은 정해진 여름휴가 내 교대로 실시(23.0%) 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3.8일의 휴가기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은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사이에 상당수 기업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모든 근로자가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63%는 휴가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8%가 휴가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었는데, 이는 연중에 개인연차로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규칙상 휴가비가 없는 기업(86%)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휴가 비를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기본급대비 46.4%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금액으로 지급예정인 기업은 평균 1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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