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창원 시내 한 상가 앞 도로 1차로 지점에서 A양(3)이 B씨(48·여)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A양은 골절 등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당시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보호자와 함께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 중간 지점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탄력 봉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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