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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씁쓸하다"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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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씁쓸하다" 반발 예상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8.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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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A씨(25·대학생)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의료계는 경찰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경찰 심의위원회가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자 불구속 결정을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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