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의 점심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8월부터 점심시간 앞뒤 1시간씩,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서마다 업무 공백이나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어난 점심시간은 1시간 조기출근이나 1시간 연장 근무 방식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정시에 퇴근해 외식, 문화생활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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