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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 행복 솔루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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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 행복 솔루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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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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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무료 법률 상담, 도배장판 등 복지서비스까지 무료로, 주거고민 한번에 해결!-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총 4,231가구 대상으로 6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지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전국 최초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에서부터 법률 상담, 도배·장판 서비스 등 주거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부동산 중개 행복 솔루션’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해왔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중개업소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중개서비스를 무료 중개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는‘착한 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총 4,231가구이며, 무료 중개 기준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이며, 중개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무료 중개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착한 중개업소를 연결해줌으로써 무료 중개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 구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중 전세계약 등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계약 후 도배·장판·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전·월세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월세금보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 임대차 관련 민원 발생 시 부동산 등기, 생활법률 등에 관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통해 소송 수임 없이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는 착한 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착한중개업소 지정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중개수수료 무료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부동산 중개에서부터 법률 무료 상담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인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우리구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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